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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쁘지않아바이러스 발병 시 근로자 유급휴가 처리 지침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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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웰입니다.​ ​ 차이나에서 발생한 신형소, 본인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제1급, 전염병 신형 감염증 증후군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부 전염병 위기, 경부 3단계인 '경계'상태 이프니다니다. ​ ​ 이에 대한 고용 노동부는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하도급 파견 용역 근로자 포함)중 신형소, 본인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격리 대상자 포함)이 발생하게 되면 아래와 함께 휴가 휴무를 관리하도록 사업장의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2020.02.06. 기준)​ ​ 본 지침은 전염병 발생의 동향에 따르고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 ​ ​ ◎"전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하려는 의도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꼭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감염증 예방법"상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스토리를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휴가)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유급병휴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의 부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휴가 등의 권고**(휴업)근로자 휴가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단, 정부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수당은 미발생) 신종 콜로 자신 바이러스 휴가 및 휴업관리와 예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대응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감염증 예방 수칙과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참고하시어 코로 본인의 바이러스 예방에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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