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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쁘지않아바이러스 발병 시 근로자 유급휴가 처리 지침 볼께요카테고리 없음 2020. 2. 1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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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웰입니다. 차이나에서 발생한 신형소, 본인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제1급, 전염병 신형 감염증 증후군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부 전염병 위기, 경부 3단계인 '경계'상태 이프니다니다. 이에 대한 고용 노동부는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하도급 파견 용역 근로자 포함)중 신형소, 본인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격리 대상자 포함)이 발생하게 되면 아래와 함께 휴가 휴무를 관리하도록 사업장의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2020.02.06. 기준) 본 지침은 전염병 발생의 동향에 따르고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하려는 의도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꼭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감염증 예방법"상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스토리를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휴가)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유급병휴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의 부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휴가 등의 권고**(휴업)근로자 휴가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단, 정부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수당은 미발생) 신종 콜로 자신 바이러스 휴가 및 휴업관리와 예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대응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감염증 예방 수칙과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참고하시어 코로 본인의 바이러스 예방에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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